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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category 일상 2018. 8. 24. 17:34

아파트나 빌라에 주차 공간 자리가 없으면 종종 이중주차를 하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차를 뺀 경험도 많이 있을거에요~


이중주차시에는 중립 N기어에 파킹 브레이크 해제해 놓는 것은 상식이니까 다들 아시겠죠? 간혹 차량중에는 P기어에서만 시동이 꺼지는 차량이 있는데 시동을 끈 후 중립기어로 바꾸는 방법은 기어 주변 쉬프트락 릴리즈(Shift lock release)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N 기어로 변경하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작동 방식은 차종마다 틀릴 수 있으니 차량 메뉴얼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장시간 이중주차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상 민 사람이 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이중주차한 사람도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 사람의 과실이 약 80%이며 주차한 사람은 20%밖에 안된다고 해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중주차 차량이 있으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 속으로는 열불 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부득이하게 차를 움직여야 해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야 한다면 시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먼저 취해서 직접 빼달라고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급하게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야 한다면 차량 앞 쪽 상황을 잘 보고 힘을 조절해가며 조심히 밀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휴~ 대형SUV가 이중주차 해놓고 있으면 아무리 용써도 안움직이는 경우도 있던데 너무 세게 안밀리게 힘조절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우리나라 주차장 시스템은 어떻게든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길게 썼지만 간단하게 세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내 차를 이중주차 하게 된다면, 다른 차량에 피해가지 않도록 매너를 지킬 것

2. 내 차 앞에 이중주차 차량이 있다면 가능하면 운전자에게 연락할 것

3. 급히 밀어야한다면 차량 앞 쪽 상황을 잘보고 조심히 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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