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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일명 농약 고등어탕 사건 피고인 할머니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속되었었는데요.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한 주민이 국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금 맛을 본 뒤 혀 마비 증세를 보여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주민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할머니가 마을 잔치를 망쳐 주민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엘산)을 선택해 두 스푼 정도를 고등어탕에 넣었을 뿐 불특정 다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임 부녀회장인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녀회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며 단순히 마을 잔치를 망치려는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등어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농약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후 사용한 드링크제 농약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 때 입은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니 정황상 범행 의도가 다분해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 경북에서는 유독 농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았네요.

경북 포항 농약 고등어탕,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경북 청송 농약 소주 등 아무래도 논밭이 많은 시골이라 농약이 손쉽게 구하기 쉬워서 그런가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약 고등어탕으로 할머니의 살해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미수와 반성으로 5년형은 너무 짧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마을 잔치로 외부인들도 올수도 있었던 상황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었는데요.

골탕먹이려는 의도였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한 중차대한 이런 강력 범죄들은 엄히 처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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