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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 등재된 경상도 민요를 개사, 광고로 CM송을 사용한 여기어때에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을 보면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통민요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넣어서 개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귀에 쏙쏙 박히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목소리의 우리 민요라서 별 부담감 없이 눈에 들어오는 광고였는데 아쉽네요.



윌리엄텔 서곡은 빨간펜, 빠롤레 빠롤레~ 하는 노래는 러쉬앤캐쉬, 하이마트도 유명하고~ 이렇게 클래식은 편곡해서 CF에서 CM송 광고로 많이 쓰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딱딱하고 구시대적 판단 같네요. 민요라는 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계속 변형돼 온 것이고, 애당초 민요의 태생적 목적 자체도 재미였을텐데 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지도 처분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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