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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7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고선 금액이 왜이러지? 하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료가 내려간 분들이 대부분일 걸로 보이고 종전에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셨던 분들이라면 보험료가 왜 올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바뀐 보험료 부과체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항목 폐지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가구원수를 가산해서 점수를 따로 매겼습니다.

이 생활수준 점수 항목을 폐지하고 소득이 1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13,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역가입 세대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개선되면서 폐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

종전 부과체계에서는 15년 미만인 모든 종류의 차에 대해 부과 하던 방식에서 9년 미만의 승용차중 배기량 기준 1,600cc이상은 모두 부과, 1,600cc미만 차량은 차량가액 4천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상한액 증액

부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 최대 상한 보험료가 2,436,720원이었는데 3,096,57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등급도 종전 75등급에서 97등급으로 조금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한 샘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위 샘플의 세대는 세대주 명의로 7,000만원 가량의 주택과 14년식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종전 부과체계 규정에 따라 재산,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수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항목에 점수가 추가 되어서 총 보험료 점수가 596점 건강보험료 596*183.3 계산해서 109,24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 8,060원 총 117,300원입니다.


그럼 바뀐 부과 체계에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산에 대해 부과된 344점은 전과 동일하고 4번 “생활수준” 항목과 화물차에 부과되던 점수가 0점으로 바뀌고, 소득이 없는 세대이므로 아까말씀드린대로 13,100원 최저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경우 세대원 자격에 변동이 생겨서 소급부과된 금액이 52.800원은 빼고 건강보험료는 (344 x 183.3) + 13,100 = 76.150원. 장기요양보험는 76,150 x 7.38% = 5,610원

총 81,76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소득 많고. 돈 많은 사람은 오르고. 반대는 내린다는 것이지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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