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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로 볼 수 있는데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값 상승만큼 공시지가도 올리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경우에 공시지가를 2~3년에 걸쳐 천천히 올렸지만, 내년에는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도 곧바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공시지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는데요. 글세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지가가 집값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며 여름부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집값이 10% 올랐다면 내년엔 공시가격도 10%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76㎡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재작년 말 10억 8000만원에서 작년 말 15억원으로 39%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9억1200만원으로 14%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공시지가를 국토부 방안대로 올릴 경우에 보유세는 급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 변화의 파급 효과는 막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연속 공시지가가 두 자릿수 오른 제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중 43%(4138명)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탈락률은 29%에 비해 거의 두배가 탈락한 것이죠. 




오른만큼 공시지가 반영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불로소득에 세금이 있는것도 당연한 것이구요.

거품 연착륙이 되어야 다음세대들의 내집마련이 현실화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조세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는게 당연한 것이고, 공시지가에 맞춰 부과되는 세금도 올라가는게 맞는것이죠. 이게 상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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