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작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서 법원은 왜 조영남이 무죄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조영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지난 2016년까지 다른 화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을 200점 이상 그리게 하고서는 그 그림위에 조금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인 냥 고가에 판매해서 대작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팝아트의 특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영남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대량생산 될 수 있는 장르가 팝아트라는 점을 꼬집어 설명했다고 하네요.
조영남은 이미 ‘화투’ 라는 작품 컨셉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임을 설명하고 제작 의뢰 후 판매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점이 없다는 것이 항소심 무죄의 이유라고 합니다. 조영남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위한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그 판결이 오늘 무죄로 나오면서 마무리된 것인데요.
예술의 분야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류의 사건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죄 선고 이후 조영남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재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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