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작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서 법원은 왜 조영남이 무죄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조영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지난 2016년까지 다른 화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을 200점 이상 그리게 하고서는 그 그림위에 조금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인 냥 고가에 판매해서 대작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팝아트의 특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영남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대량생산 될 수 있는 장르가 팝아트라는 점을 꼬집어 설명했다고 하네요.



조영남은 이미 ‘화투’ 라는 작품 컨셉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임을 설명하고 제작 의뢰 후 판매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점이 없다는 것이 항소심 무죄의 이유라고 합니다. 조영남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위한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그 판결이 오늘 무죄로 나오면서 마무리된 것인데요.



예술의 분야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류의 사건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죄 선고 이후 조영남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재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흥미롭게 읽은 인기글
















So good
블로그 이미지 10GONG 님의 블로그
MENU
VISITOR 오늘 / 전체
평양 남북정상회담 시작일? 8자리숫자